'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YTN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일부 유죄..."벌금형 선고유예" / YTN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버릇이 고약하다 등 발언 아동 정신건강 저해" "진짜 밉상" 등 발언은 학대 고의성 인정 안 돼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특수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녹취 파일은 정당성이 있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재판부의 선고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 2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아동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다"고 한 발언 등은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진짜 밉상"이라거나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는 등 일부 발언은 부적절하긴 해도 학대 고의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번 재판에 쟁점은 주 씨 측이 낸 녹음 파일을 법원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다른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주 씨 측 역시 등교하는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중증 자폐성 장애아동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이해했습니다 장애인 자녀의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부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정당하고 교사 사생활 침해보다 학생 보호 이익이 더 크다며 녹음 파일을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앵커] 주호민 씨도 재판에 참석해 입장을 냈다면서요? [기자] 네, 주호민 씨는 오늘 직접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그동안의 입장을 간단히 밝혔습니다 주 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가 인정된 선고 결과가 부모로서 당연히 반가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의 근무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주호민/ 웹툰 작가 :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장애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 주 씨는 앞서 오늘 밤 인터넷 생방송으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예고해 이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추가로 내놓을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몰래 녹음된 증거를 인정한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져 법적 다툼에 시달려온 특수교사 A 씨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