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 지급/ 안동MBC
2021/01/31 10:42:49 작성자 : 엄지원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가운데 취학과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최대 31만 원의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END▶ 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동안 수급 가구의 자녀는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보고 주거급여가 따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