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재명 지사 항소심 오늘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1심 무죄' 이재명 지사 항소심 오늘 선고 [앵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열립니다 1심처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기 보기 어렵고 구체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처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3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를 향해 "유권자에게 거짓말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 지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치의 부끄럼이 없다"면서 "도지사로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재판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진행됐지만,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