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 집행유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1심 집행유예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과 강요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