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부과·행정처분 / KBS 2022.01.10.
3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제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 처분도 내려집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계도기간 종료 직후부터 방역패스 위반 이용자에겐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자와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1차는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4차는 폐쇄명령 순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방역패스 #코로나19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