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40회. 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을 보고 뛸까요?

10740회. 왜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반대쪽을 보고 뛸까요?

b13185, 210429 (목) 오후 생방송, 무조건 차가 가해차!? 왕복 2차로 도로, 반대 차로는 차들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 사이로 반대쪽을 쳐다보며 뛰어나오는 무단횡단자와 사고 자동차 사이에서 뛰어든 보행자/ 타박상 보험사는 사람을 쳤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해자이고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소송을 하고 싶으면 경찰에 문의하여 무과실인 것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1 무과실 주장하여 소송하고 싶습니다 2 소송으로 진행하여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위자료를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제하고 지급하는 건지요? 3 차가 사람을 쳤기 때문에 과실 비율 따질 수가 없다며, 무조건 보험료 할증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 투표 1 보험사 주장대로 자동차가 가해자다 2 무단횡단자가 더 잘못이다 3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다 (100%) -----------------------------------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 블박차는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 사고를 피하려면 차들 사이사이마다 멈췄다 가야 함 차 사이에서 무단횡단은 100:0 이어야 함 낮에 왕복2차로 무단횡단은 사고는 차량 80% 과실이라는 보험사 - 그것은 무단횡단자가 뻔히 보일 때 블랙박스 없을 때는 차 사이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에 50% 로 보기도 했음 당연한 100:0 인데 경찰은 차가 가해자라고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음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에 차대 보행자는 무조건 차가 가해자로 표시 (차가 과실이 적더라도 그렇게 표시됨) 자동차 운전자 잘못 없음 이라는 표시가 되어야 함 차가 찌그러졌으면, 차가 피해자!!! * 무과실을 증명하라? 제대로 된 보험사라면 일단 치료비 대 주고(가불금)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해야 옳음 그러나 보험사는 그렇게 안 할 것이기에 1 질문자가 무단횡단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걸든가 2 보험처리 거부하면 무단횡단자가 경찰에 신고할 거고, 그러면 경찰은 블박차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벌점과 범칙금 부과할텐데 그때 범칙금 내지 말고 즉결 보내 달라고 해서 무죄받으면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 인정되는 것임 (일부 판사는 좀더 조심하지 그랬어요 라고 할 수도) 이런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길 기원합니다 이런 판결이 쌓이고 뉴스에 나오면 경찰과 보험사의 관행이 바뀔겁니다 쭌,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