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달라며 노모 폭행 40대…어머니 선처 호소로 실형 면해
돈 달라며 노모 폭행 40대…어머니 선처 호소로 실형 면해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30분쯤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돈을 주지 않는 모친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지만 모친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