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외국인 부동산 투기 우려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 토지나 주택 등을 살 경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등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에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 목적상 외국인토지법도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은 토지 거래 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무인도서 등에만 허가제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공항과 항만, 전력 등 국가중요시설도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 co kr) #부동산거래신고법 #왕서방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