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끼리 충돌 ‘추락사’…국가·자치단체도 배상책임

자전거끼리 충돌 ‘추락사’…국가·자치단체도 배상책임

앵커 멘트 바로 옆이 낭떠러지인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다 자전거끼리 충돌 사고로 떨어져 숨졌다면 국가와 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위험이 예측되는 만큼 울타리 등을 설치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도로입니다 도로 폭이 좁다 보니, 위험천만할 때가 많습니다 인터뷰 나인화(경기도 고양시) : "가끔 보면 사고 나는 것도 봐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깜짝깜짝 놀라죠 그런 거 보면 " 지난 2013년 10월 저녁 8시쯤, 이곳에서 자전거를 몰던 유 모 씨는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쳐 3미터 아래 농로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쪽이 낭떠러지인데도 방호 울타리나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국가와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국가와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도로 아래에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가 설치돼 추락 위험성이 큰데도 울타리 등을 세우지 않았다며 국가와 자치단체가 각 2억 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양승국(KBS 자문변호사) :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주민들이 자전거로 통행해왔고, 도로 가장자리로 추락할 위험성이 있다면 안전표지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유 씨에게도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책임이 있다며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