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기사인가, 광고인가?...방송사 무더기 제재 / YTN
오늘 여러 방송사가 단체로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지워졌습니다마는 여기에 병원 전화번호를 넣는 거죠. 방송을 구실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는 알선행위라고 심의위원회가 판단을 한 겁니다. 보십시오. 백신이 걱정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백신이 걱정된다면 백신 보험을 드십시오라는 기사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서는 먹방이나 건강 프로그램에서 이런 저런 재료들을 슬쩍슬쩍 광고하고 신문에서는 보험광고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 백신, 혹시 드셨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광고가 되면서 20만 명이나 여기에 가입이 됐는데 그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이렇습니다. 언뜻 형식은 이게 기사입니다마는 내용은 완전히 보험광고거든요.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니까 다들 관심을 갖고 20만 명이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십시오. 백신 부작용 보장보험 관련해서 소비자 유의사항. 아나필락시스로 인정될 확률은 0.0006밖에 안 되는데 이걸 보험으로 뭐하러 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데 이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쇼크보험입니다. 그래서 혈전 발생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언뜻 보면 모든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것처럼 꾸민 과장광고가 되는 거죠. 이걸 언론이 기사로 만들어서 판 겁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면 신문,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편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가 배가 좀 고파도 저널리즘의 원칙을 팔아서는 안 되겠죠. 변상욱의 앵커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