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웃픈 일" 법원, 與 재판부 재배당 요청 거부 / YTN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의 직무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왜 요청했는지 국민의힘 입장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 (과거 판례는) 절차적 민주주의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의 의사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실질적 판단으로 정당민주주의를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재판부가 있으니 새로운 비대위 출범과 관련된 가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 [앵커] 정당 민주주의를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유를 듣고 오셨는데요 재판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재배당 요청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오늘 저렇게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해프닝이 돼버렸죠 남부지방법원에서는 불허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불허의 명분도 굉장히 명시적으로 확실합니다 예비재판부로 하나 있는 건 그렇게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고 2촌 이내의 인척관계거나 대법원 가족이거나 대법원에 있었던 그전에 로펌에 있었던 변호사거나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에 대비해서 해놓는 예비재판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범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으로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이야기와 상관없이 조금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당에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비재판부는 도대체 성격이 무엇인지, 왜 두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판결문은 어떤 것인지 [앵커] 법률가들 아닙니까? [김근식]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집권여당이고 공당인데 공당에서 저러한 결정들을 내려서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변경요청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 변경요청 아이디어를 누군가가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아이디어를 내면 이 아이디어가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당할까, 국민들이 볼 때 어떨까, 실현될 수 있을까 또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확인을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같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마는 좀 창피합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이 재판장의 서울대 동기동창이다 이런 사유도 오늘 얘기가 나오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내가 신청해야지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남부지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허를 했고요 이게 제척사유도 마음대로 재판부가 하는 건 아닌가 봐요 [현근택] 그럼요 법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보면 재판 당사자가 됐거나 판사가 증인이 됐거나 아니면 예전에 소송대리를 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에 있거나 이런 경우 당연히 제척하게 돼 있고 제척을 안 할 경우에는 사건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뭐냐 하면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규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연수원 동기, 과거에 같이 근무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재배당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민사재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