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근로자 최저 시급 차액 보전 추진 | 전주MBC 220812 방송
정태후 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https://media.naver.com/journalist/65...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근로자 평균 시급은 4,897원,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3,056원에 불과해 임금차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UN에서도 이같은 차별을 개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국가나 지자체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차액보전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