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시 꼭 필요한 특약사항 5가지
1번: 계약 할 당시 권리관계를 다음 날 0시 까지 유지한다. ✅ 임차인의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에 계약서 작성 후 잠깐의 텀 사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2번: 계약 후 저당 등 권리관계가 변동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전세금을 반환 받는다 ✅1번에서 이어지는 방법으로 특약을 적었음에도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전세금잔금 납부시 해당 부동산의 담보 대출이 남아있다면 즉시 상환 해야한다 ✅대출이 있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납부일에 맞추어 기존 대출을 말소시킬 것을 약속하는 특약입니다! 4번: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해당 특약으로 인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간혹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요없다며 속이려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99% 사기이니 조심하세요. 5번: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일에 반드시 보증금을 상환받는다 ✅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이 맞추어 지면 주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약을 작성하여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보증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됩니다! #보증금 #전세 #월세 #부동산 #투자 #자취 #돈 #사업 #부자 #1억모으기 #사기 #전세사기 #집주머니 #이주형 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클로바더빙 #사용한 진호 #사용한 보이스명2 ... 바로 가기 URL: https://clovadubbin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