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HAGO | Smart A 10] 퇴사한 연도와 퇴직금 지급한 연도가 다른 경우 사용 방법
Q 2020년 12월 퇴사자의 퇴직금을 2021년 01월에 지급한 경우 어떻게 입력하나요? A 1 퇴직금은 2021년 작업년도의 [퇴직소득자료입력]에 지급년월 2021년1월에 입력합니다 우측하단의 신고서 귀속년월 2020년12월로 반영합니다 2 작업년도 2020년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지급년월을 2020년01월~ 2021년 01월로 조회하면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한다"로 되어 있어서 실제 퇴직소득은 2021년도에 지급해도 2020년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마감 후 2021년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년귀속연말정산 #퇴직소득 #퇴직소득지급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