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여명기간 이전에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까? & 오래 살았다면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여명기간 이전에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까? & 오래 살았다면 추가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중상해나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병원에서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여명 기간을 (기대 수명)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가된 여명 전에 사망을 한다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거꾸로 피해자가 여명 기간 이후에도 생존했다면 추가로 보상은 받는 방법은 뭘까요?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면 꼭 윤앤리와 상담해 보세요! 교통사고 이후 큰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료전문가의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미래의 손해까지 보상받아야 합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로 증명된 교통사고 전문로펌 윤앤리의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실시간 상담 : '윤앤리'' 검색 👨‍⚕️24시간 전화 상담 02-585-8777 로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는 승소! ●윤앤리 : ●윤앤리 형사 : ●법무법인 태신 : ●윤앤리 공식 블로그 : #교통사고 #교통사고전문로펌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자동차사고 #교통사고변호사선임 #교통사고합의 #교통사고과실 #자동차보험 #교통사고감정 #교통사고후유증 ##식물인간 #교통사고후유장해 #사지마비 #교통사고개호 #교통사고중상해 #교통사고간병 #윤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