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법] 이사할 때 ‘이 돈!’ 까먹지 말고 꼭 챙기세요! - 공동주택관리법
🏡이사할 때 ‘이 돈!’ 까먹지 말고 꼭 챙기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꼭 돌려받아야 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 그 부담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용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꼭 챙겨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이사할 때 ‘이 돈!’ 까먹지 말고 꼭 챙기세요!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 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공동주택관리법 #이사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