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박근혜·이재용 "2심 다시"…삼성 뇌물 늘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포커스] 박근혜·이재용 "2심 다시"…삼성 뇌물 늘어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강신업 변호사]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모두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필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해 다음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종훈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국정 농단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세 사람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 했는데요 예견된 판결이었나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최순실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국정 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전히 최순실 측은 인정할 수 없다며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선고 직후 비난을 쏟아 냈습니다 [질문 2]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파기 환송 이유가 뇌물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공소 사실을 따로 떼어서 재판하게 되면 형량도 크게 달라지나요? [질문 3] 최순실 역시 2심 파기 환송 결정이 선고가 됐는데요 대법원은 최순실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 등이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순실 씨의 경우 다시 재판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질문 4] 어제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느냐 여부였는데요 2심에서 엇갈렸던 이 부분을 대법원은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을 뇌물로 본 배경은 뭘까요? [질문 5]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도 있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건가요? [질문 6]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삼성 경영권 승계에 있어 부정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최순실 씨에게 건넨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액이 늘어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구속 여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1] 이번에 대법원에서 부정청탁 시 특별히 명시를 하지 않고 묵시적 의사 표시만으로도 청탁을 인정한 건데요 그동안 공직사회에 있어 왔던 뇌물 관행이 앞으로는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질문 6-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과 승계를 위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검찰에서 진행 중인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7]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재산국외도피'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그나마 가장 형량이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항소심과 똑같이 무죄가 내려진 것을 의미 있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8]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해당 재판 관련 처음으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이런 입장문을 낸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장이 클 것이라 판단한 거겠죠? [질문 9] 국정농단과 관련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박 전 대통령,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