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 발의 210509

[단신] 송기헌 의원, '빚 대물림 방지법' 대표 발의 210509

미성년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만 상속빚을 갚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END▶ 송기헌 국회의원은 부모 한 쪽의 사망으로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 생존 부모가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는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재산 내에서만 빚을 부담하게 하는 '한정승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빚 대물림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속 절차를 모르는 미성년 자녀가 빚을 떠안을 위험이 커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