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사야될까?
#창원소방본부 #차량용소화기 #shorts 2024 12 1 부터 5인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가 생겼습니다 (소방시설법 제11조) 일반 소화기나 에어로졸식이 아닌 차량용소화기, 혹은 차량용 겸용 소화기를 설치해주셔야 하며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신규 생산차량 혹은 중고차량을 새로이 취득 시 대상에 들어갑니다 현재 벌칙조항은 없으나(7인 이상 자동차는 존재)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하나씩 구비하는건 어떨까요 ? 오늘도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창원소방본부였습니다,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