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오늘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2024.12.01/뉴스데스크/MBC)

차량용 소화기 비치, 오늘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 (2024.12.01/뉴스데스크/MBC)

소방시설법이 바뀌면서 오늘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새 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차량 등록을 할 때 5인승 이상 자동차는 분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소화기, #소방시설법 #소화기 #MBC #뉴스 #뉴스데스크 #MBC뉴스 #뉴스투데이 ㅤ ⓒ MBC & 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