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대변인 정례브리핑

2024년 12월 대변인 정례브리핑

#김희라 #사회복지사 #대변인 #브리핑 #12월 #정례브리핑#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처우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대변인 김희라입니다 12월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사회복지 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5차례 발의되었습니다 12월 정례브리핑에서는 이에 관한 현황을 살피고, 발의된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일과 25일, 박용갑 의원과 한창민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법의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현장 내에서 사회복지 노동자를 향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태 조사․공표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반영하여 2년(또는 3년)마다 관련 실태와 조치 현황을 조사․공표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11월 13일과 25일, 28일에는 김예지 의원, 민형배 의원과 전진숙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발의 내용에는 사회복지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공급 불균형과 보호 대책 미비에 따른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저하 방지 및 적절한 인력 활용 방안 제고를 위해 ‘필요시 정년 기간의 5년 연장’과 ‘국비 및 지방비를 통한 인건비 보조금 지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대책 마련 의무’, ‘사회복지사 자격 및 취업 등에 관한 실태 신고제 도입 등을 포함합니다 영역을 막론하고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벌어지는 현장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폭력 피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인권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의 이면에 가려져, 그간 우리가 주요하게 바라보지 못했던 과제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는 인력 누수 현상이 고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오랜 기간 관련 실태를 파악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면밀한 논의를 하지 못한 실정 역시 바꿔나가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모두 행복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회복지 현장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발의안 모두 가결되어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의안 처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 등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