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 처벌 강화…“최대 징역 10년 6개월” / KBS 2021.03.29.
산업재해가 나면 사업주를 엄벌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새 양형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최대 10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형량이 3년 정도 늘어나는데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왜 그런지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씨 사망을 계기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9일) 이 법에 적용될 새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사업주가 법을 어겨 노동자가 숨질 경우 기본 권고 형량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2년 6개월로 1년 올렸습니다 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와, 유사 사고가 반복해 일어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면 형량을 줄여줬었는데, 이를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수나 내부 고발을 감경 요소에 포함시켜 기업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다수범이거나, 5년 이내 재범인 경우는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양형 기준이 강화됐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권고 형량이 높아졌어도 새 양형기준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라는 이유에섭니다 이번에 확정된 새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산업재해 #징역형 #노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