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막는다…과태료 일반도로 3배 '무관용 대응' / SBS / 뉴스딱
오는 21일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데요, 서울시는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될 경우 승용차엔 12만 원, 승합차엔 13만 원, 일반 도로보다 3배 많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id=N1006496776 [뉴스딱] 기사 더보기 https://news.sbs.co.kr/y/t/?id=100000... #SBS뉴스 #뉴스딱 #통학차량안심승하차존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