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만 양육비 안 줘도 '감치'"‥제재 강화 (2022.11.08/12MBC뉴스)
법무부는 현재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고 석달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하던 것을, 앞으로 한달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하도록 제재를 강화해 양육비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법원에 친권 상실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이혼 재판 과정에서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할 경우, 13살보다 어린 자녀의 진술을 직접 듣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 #법무부, #양육비, #감치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