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 '명태균 특검법' 관련 성명 발표-2월 12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다시보기] 국민의힘 법사위원 '명태균 특검법' 관련 성명 발표-2월 12일 (수)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명태균 특검법이 아니라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이자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도 무시한 채 어제 발의한 법안을 일방 상정한 것”이라며 “특정 의도를 가진 특검법으로는 그 어떤 사실도 밝힐 수 없고 정쟁만 유발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당이 독립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주의 핵심인데, 이를 강제수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으로 위헌·위법적 요소가 가득하다”면서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어 부결된 김건희여사 특검법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고 일부 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됐다”며 “특검의 보충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 임명 절차 역시 대통령이 추천요청 받은 후 3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가 연장자가 자동임명 하도록 되어 있어 대통령의 인사 재량권을 무력화하고 임명을 강제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사실상 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답정너’ 특검이라면서 ”피의사실을 제외하고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한 규정 역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담긴 조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을 악용해 상대 정당을 탄압하고 표적수사를 기획하는 이 특검법안은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일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