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사례형ㅣ25.01.08(수) 형사법 1일1제 56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신광은】
[전문법칙 사례형] 24 경찰대편입 변형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는 직장 상사인 甲이 공무원 乙에게 뇌물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후, 직장 동료 B에게 목격담을 이야기하였다 B는 A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한 후 C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메일에는 “A가 내 사무실로 찾아와서 나에게 ‘내가(A) 甲이 乙에게 1억 원을 준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다 甲과 乙은 뇌물죄로 공소제기되었고, B가 작성한 이메일이 문서로 출력되어 증거로 제출되었다 ① B가 작성한 이메일은 A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A와 B가 공판기일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이메일의 내용은 A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이므로 전문진술에 해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 및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④ #경찰 #형사법 #형소법 #형법 #실무종합 #신광은 #1타 #1일1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