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목사 2심도 징역7년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목사 2심도 징역7년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목사 2심도 징역7년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이 키웠던 지적장애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목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A양을 8살 때 집에 데려와 키우다 A양이 15세가 되던 3년 전 집 욕실 등에서 A양을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A양이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