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 관리감독 '허술'…사실상 방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범죄 전력자 관리감독 '허술'…사실상 방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범죄 전력자 관리감독 '허술'…사실상 방치 [앵커] 가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남성의 구속 소식, 어제(8일) 전해 드렸는데요 이 남성은 2차례 강간 전력이 있는 성범죄 관리 대상이었지만, 세 번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사실상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가출 여중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1살 박모 씨 과거 강도강간과 특수강간을 저질러 각각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성범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강간 재범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지만, 등록 대상은 형량에 따라 경찰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마다 신상을 확인하는 것 외에 사실상 별도 관리감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 관계자] "신상 등록 대상자들은 등록(보존) 기간이 최하가 10년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쌓여요 사실은 일선에서는 좀 힘들어하죠 계속 관리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강제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법원이 등록 대상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박 씨는 공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신상 공개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고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기 때문에…" 판사 재량에 기댄 결정과 관리의 허점이 이어지는 사이 성범죄 재범 수는 최근 5년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