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한빛 1호기 시험운영 중 법 위반 정황

[뉴스투데이]한빛 1호기 시험운영 중 법 위반 정황

(앵커) 안전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던 한빛원전에 처음으로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호기를 시험 가동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직원에서 제어봉 조작을 맡기는 등 법률과 지침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9개월 간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앞두고 있던 한빛원전 1호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원전 측은 당시 1호기를 시험 작동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주급수펌프가 자동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정지원인을 확인한 결과 원자로 제어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G)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가 있거나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는 자가 해야 하는데, 당시 한빛1호기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운전원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CG2)또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3배나 초과했는데도 즉시 원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11시간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1호기에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한빛원전이 법과 지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에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이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 대한 사건조사와 안정성 평가를 끝낸 후 심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ANC▶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