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유감" / 연합뉴스TV (Yonhapnews TV)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법원 결정 유감"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결국 기각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특검의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금 전 특검팀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김보윤 기자. [기자]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향후 수사 방향을 두고 고심이 깊은 모습인데요. 영장을 청구하는 데 수사팀 내부에 이견이 없었다며 자신감을 보여왔던 특검팀이 암초를 만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총수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던만큼 이번 영장 기각은 특히 뼈아플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검팀은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재단 출연에 부정한 청탁이 의심되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재단 출연금 등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법리적 검토를 다시 해야하는만큼 부담은 이전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특검은 조금 허탈한 모습인데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을 내기까지 무려 18시간의 고심이 이어졌는데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금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는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가 들어갔는데요. 재판부는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삼성에서 흘러간 자금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는 아직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최순실과 조카 장시호 측을 지원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따져봐야한다는 것입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는 데 핵심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이런 돈들을 건넸다고 봤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특검팀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이 부회장은 아침 7시 쯤 삼성 서초 사옥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사무실에서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http://www.yonhapnewstv.co.kr/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 https://goo.gl/VuCJMi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특검 #이재용 #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