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v뉴스]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yestv뉴스]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자금의 지원규모는 약 4조 1,000억 원 수준인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 및 지급 시기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이며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한 것입니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 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고,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 될 예정입니다 버팀목 자금의 신청 편의를 위해 7일부터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