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정체성 지닌 법적 남성, 예비군 훈련 면제 정당" / JTBC 뉴스룸
군 복무를 끝내면 예비군으로, 통상 전역 4년차까지는 훈련도 받아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법적으로 '남성'이라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 기사 전문 ▶ 시리즈 더 보기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