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남자친구 쳐다봐'…폭행치사 연인에 중형
'왜 남자친구 쳐다봐'…폭행치사 연인에 중형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유혹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는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34살 여성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3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해운대구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는 33살 여성 A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A씨가 화장실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을 시작했고 애인을 쳐다보며 유혹한다는 이유로 일주일 넘게 안 씨와 함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