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도한 퇴직금 주주총회 거쳤어도 무효"
대법 "과도한 퇴직금 주주총회 거쳤어도 무효" 회사 경영상황에 비해 과도한 임원진의 퇴직금은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 모 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