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과도한 퇴직금 주주총회 거쳤어도 무효"

대법 "과도한 퇴직금 주주총회 거쳤어도 무효"

대법 "과도한 퇴직금 주주총회 거쳤어도 무효" 회사 경영상황에 비해 과도한 임원진의 퇴직금은 적법한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 모 씨 등 행담도개발 주식회사 전직 이사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보수지급 기준은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