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건 범죄 무죄 받아낸 50대, 완전범죄 노렸지만 '꼼짝 마' / 연합뉴스 (Yonhapnews)
60대 과일 행상 목걸이 낚아챘다가 덜미, 과거 무죄 전력으로 '모르쇠' 경찰, 용의자 전력 미리 알고 증거 수집부터 '차근차근'…구속영장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지난달 20일 오후 2시 30분께 장날을 맞아 붐비는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옆에서 과일 행상을 하는 A(60·여)씨를 멀찌감치에서 지켜보는 남성이 있었다 이 남성은 스쿠터를 타고 20여분 동안 A씨를 지켜보더니, 스쿠터를 과일 좌판 옆에 세워두고 어슬렁거렸다 이윽고 한적한 때를 틈타 A씨에게 다가간 남성은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이 과일, 저 과일을 손짓하며 A씨를 분주히 움직이게 했다 A씨가 과일을 비닐봉지를 담기 위해 허리를 숙이는 찰나 이 남성은 A씨 목에 걸린 4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낚아채 옆에 세워둔 스쿠터로 몸을 날려 도주했다 깜짝 놀란 A씨가 뒤쫓아가 스쿠터에 올라탄 남성의 옷깃을 붙잡았지만, 내달리는 스쿠터를 멀찌감치 떠나보내며 도로 위를 데굴데굴 구를 수밖에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들에게 피해자 A씨는 낯익은 얼굴이었다 시장에서 오랫동안 행상하며 가끔 과일을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으나, 범인을 잡아주지 못해 미안함만 남아있던 인연이 있었다 "이번에는 잡아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범인은 생각보다 고단수였다 CCTV가 없는 골목을 이리저리 달리며 경찰의 추적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라진 범인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은 일주일 동안 사라진 스쿠터의 행방을 역추적하다 번호판을 떼는 범인의 행적을 발견, 용의자를 특정했다 용의자는 윤모(51)씨로, 광주에서 퀵서비스를 하던 인물이었다 당장 윤씨를 붙잡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윤씨의 범죄를 경력을 살피던 중 수상한 점을 발견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윤씨는 과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전력의 범죄 11건을 저지른 혐의로 2012년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구속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형사보상금 3천100만원까지 받았다 과거 윤씨를 검거했던 형사를 수소문해 물어봤더니, 윤씨는 검거 당시부터 풀려난다고 확신하더니 결국 무죄를 받고 석방됐다고까지 털어놓기도 했다 경찰은 윤씨의 범행 전후 행각을 모조리 수사해 증거를 수집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옷·신발 등을 모조리 버리고 스쿠터의 핸들 커버·백미러까지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가 전당포에 피해품으로 추정되는 목걸이를 맡긴 정황도 찾아냈다 그러나 경찰에 붙잡힌 윤씨는 다시 무죄를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 앞에선 윤씨는 "경찰이 무죄를 받은 과거 전력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전당포에 판 목걸이는 어머니의 유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이 어머니의 유품을 판 전당포가 어디냐고 묻자 "풀어주면 알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에는 꼼꼼히 증거를 수집해 윤씨를 붙잡은 만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며 "범인을 잡아 시장 상인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ch80@yna co 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2/11 15:51 송고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 오늘의 핫뉴스 → ◆ 현장영상 → ◆ 카드뉴스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구독 : ▣ 연합뉴스 인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