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올해 바뀐 연말정산 꿀팁은? / 이지효의 플러스픽 / 한국경제TV뉴스

"아는 만큼 돌려 받는다"…올해 바뀐 연말정산 꿀팁은? / 이지효의 플러스픽 / 한국경제TV뉴스

#한국경제TV뉴스 #연말정산 #연말정산공제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입니다 기자 네, 배우 김희애 씨의 명대사이죠 김희애 씨는 미모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연말정산에서 놓치면 안되는 것들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소득 공제입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현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 공제율을 올렸는데요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공제율이 30% 였는데, 지난해 3월에 쓴 사용액은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습니다 또 4월부터 7월은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한도도 30만원 올렸는데 코로나19 여파로 쪼그라든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신용카드 많이 쓰신 분들은 혜택을 받겠습니다 기자 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 연금저축 계좌를 가지신 분들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라간 데다, 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더하면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는 비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앵커 연말정산 하다보면 헷갈리는 게 많아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기자 네 소득공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인 '인적공제'가 있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데요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이라면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기사원문보기] △대한민국의 경제를 보세요! △구독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하세요! - #한국경제TV뉴스 #뉴스플러스 #이슈플러스 #플러스픽 #뉴스앤마켓 #경제 #증권 #wowtv △'한국경제TV 뉴스' 유튜브 구독 △한국경제TV 유튜브 구독 △한국경제TV 유튜브 생방송 △한국경제TV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편성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