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모, 2차례 이상 정인이 발로 밟아"…시민들 '눈물' [뉴스 9]

법원 "양모, 2차례 이상 정인이 발로 밟아"…시민들 '눈물' [뉴스 9]

오늘 재판이 열린 법정 밖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분노의 목소리를 토해 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가정내 학대 사망 사건 이었지만, 재판부가 양모의 살인죄를 인정한 데는 숨진 정인이 몸에 남겨진 잔혹한 상처가 결정적이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