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조현아, 고성·폭언'...검찰 고발 / YTN
[앵커]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폭행과 회항 지시 여부는 결론을 못 내리고, 검찰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이 1등석에서 지르는 소리가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에서도 들렸다' 당시 항공기에 타고 있던 승객 두 명의 진술입니다. 조 전 부사장과 사무장·승무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승객들의 말을 토대로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고성과 폭언'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회항을 지시했는 지, 매뉴얼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내리치는 등 폭력을 휘둘렀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국토부 조사에서 사무장에게 내리라고는 했지만 회항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회항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어도 그룹의 오너로서 기장에게 사실상 회항을 요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폭행 여부도, 박창진 사무장은 '있었다' 조 전 부사장은 '없었다'고 정반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업무방해'나 '강요죄' 이외에 항공보안법만 따져봐도, 회항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 '항공기항로변경죄', 폭행이 있었다면 '안전운항저해폭행죄' 등이 적용됩니다. 최대 징역 10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412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