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뉴스] 대법, 성추행은 피해자 수치심이 기준
7년 전인 2009년, 가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수치심을 기준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을 해주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을 찾아온 여학생들을 차례로 책상 위에 눕도록 한 뒤 혈을 눌러 검진을 한다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데요 1, 2심 재판부는 여학생들이 먼저 찾아갔고 공개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만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고 친구들까지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을 고려할 때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는데요 성추행을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던 판결, 오늘 그때 그 뉴스에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