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고 웃어…비정상적"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20년 / SBS 8뉴스
〈앵커〉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의사도 오늘(24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 몰다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친 28살 신 모 씨. [신 모 씨 : (술 얼마나 먹었어?) 안 먹었어요. (뭐야, 약했어?) 안 했어요.] 피해자가 차량에 깔려 시민들이 구조하는데도, 휴대전화만 만지다가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약류를 투약한 성형외과로 도주했던 신 씨는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졌던 피해자는 석 달여 만에 숨을 거뒀고, 죄목은 '도주 치사'로 변경됐습니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렸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 1심 법원은 검찰 요청 그대로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구호 조치도 없이 도주했고, 증거 인멸에 급급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현장을 이탈한 거라는 신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신 씨가 체포되면서도 피해자를 보고 웃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며 "최근 늘고 있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줘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권나원/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만약에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40대 의사 염 모 씨에 대한 강한 처벌도 요구했는데, 염 씨는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까지 더해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최하늘)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511827 #롤스로이스 #징역 #선고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https://premium.sbs.co.kr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