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의 역공 “검찰수사심의위 소집해달라”…‘기소 타당성’ 판단 요청 / KBS뉴스(News)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 제기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건데, 이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이 해당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방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삼성바이오에 대한 회계부정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하면서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이 부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 다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임명한 전문가들이 공소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 외부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밉니다 대검 예규상 심의위 결과를 무조건 따를 필욘 없지만, 검찰 외부 위원들이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하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20만 장이 넘는 상황에서 심의위가 서류 검토만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대개 2~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팀 내부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논의될 시점이지만, 검찰이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안을 넘길지부터 논의할 방침입니다 증권선물위가 삼성 바이오 고의 회계부정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반, 이 부회장의 수사 심의 요청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