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위원회 #민원 #사전급여 #사후환급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위원회 #민원 #사전급여 #사후환급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측불가능한 사고에 대비하는게 보험이며, 피보험자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결정하는 해결사가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의 드림팀 김정권 소장과 박도훈 팀장, 김효정 팀장의 실제 사례를 통한 보상의 신에 이르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네 고액의 중증질환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상한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신청은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누어지고 사전급여는 연간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 진료비가 최고 상한액에 도달한 경우, 환자가 최고 상한액까지만 납부하고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사후환급은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그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하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진료비, 건강보험료 체납 후 진료 등은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등이 확인 될 경우 이미 환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정권소장 010-2817-7896 #박도훈팀장 010-2513-0220 #김효정팀장 010-5015-3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