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령」ㅣ25.02.19(수) 경찰학 1일1제 43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공무원 징계령」ㅣ25.02.19(수) 경찰학 1일1제 43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 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그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이 아닌 경찰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경찰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지체없이 제9조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비위행위 당시 계급 및 직위,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나 그 밖의 정상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 직권으로 그 채택 여부를 결정 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④ #경찰 #경찰학 #장정훈 #이준호 #승진 #실무종합 #1타 #1일1제 #경찰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