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길거리 흡연 갈등'에... "사람 붐비는 곳은.." 헌재 판단은?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한 것은 흡연자에 대한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다 과태료를 물게되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실외 금연구역 설정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흡연자가 얻는 공익이 흡연자의 사익보다 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모바일 :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jebo@obs co kr 전화 : 032-670-5555 #헌법재판소 #실외 #금연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