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어린이, 경찰차 측면 '퍽'…아버지는 "뺑소니 아닌가요?" #short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매우 큰힘이 된답니다!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경찰차와 초등학생의 충돌사고 영상이 화제다 글 작성자 A씨는 영상 속 어린이의 아버지로 CCTV 영상과 함께 아이의 진단서를 올려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보면, 한 경찰차 스타렉스가 경찰서 정문을 빠져나가기 위해 서행하던 중 우측에서 뛰어오던 아이가 차량의 우측 펜더에 부딪친다 A씨의 주장은 아이가 부딪친 후, 차가 아이의 발등과 발목을 밟고 지나갔다는 것이다 사고 후 A씨는 타이어 자국이 있는 신발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갔다 하지만 교통조사팀에서는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경찰차가 발을 밟은 게 아니라고 했다 또, 신발에 대해서는 우리 차(경찰차)에 밟힌 자국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차를 운전한 경찰관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는 점에 대해 A씨는 특히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를 두고 "제 자식 일이라 이건 무조건 뺑소니라고 생각 듭니다만 제3자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진단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A씨의 아이는 해당 사고로 인해 초기 진단으로 2주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고, 5주가 지나도 부기가 남아있어 MRI 촬영을 했다 그 결과 성장판에 손상이 있다고 판단돼 추가 진단 4주가 나왔다 하지만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한다 무혐의 사유는 Δ경찰이 뺑소니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점 Δ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으며 단순 인적 피해인데 뺑소니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점 Δ아이의 신발에 타이어 자국이 있으나 차량에는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두고 뺑소니라고 생각한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설명해 사람들의 조언을 구한 것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운전 30년 했지만 저건 저도 못 피합니다", "아이의 빠른 회복을 빕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달려와서 옆부분을 부딪친 건데 이건 불가항력으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무슨 죄인가요 사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대부분 A씨를 이해할 수 없다는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에도 A씨는 사건은 무혐의 처리됐지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며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