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인증 요구 않은 은행…법원 "피싱 피해 배상하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추가인증 요구 않은 은행…법원 "피싱 피해 배상하라" [앵커] 100만원 이상 이체하면 추가인증이 진행된다는 은행의 공지를 믿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요 법원은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의 어느 일요일 오후 이 모 씨는 지방세를 납부하려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창이 떠 계좌번호와 OTP 비밀번호를 입력했더니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불과 한 시간 후 통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이 씨는 은행이 휴일 1백만원 이상 이체할 때는 전화로 추가인증을 한다고 공지하고도 이를 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피해금액 3천만원 중 1천700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추가인증 공지 탓에 이 씨가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바로 돈이 빠져나갈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행 측은 이 게시물이 잘못 공지된 것이고 평소 사기예방 노력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 씨 역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를 수차례 받고도 금융정보를 노출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1차 인출액의 80%로 제한했고 돈이 한 차례 빠져나가는 것을 본 뒤에도 정보를 입력해 2차 인출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