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전국 첫 '근로자이사제' 실험

서울시 공공기관 전국 첫 '근로자이사제' 실험

서울시 공공기관 전국 첫 '근로자이사제' 실험 [앵커] 경영 이사진에 근로자를 포함시켜 감시를 강화하고 상생을 꾀하는 '근로자이사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럽 등지에서는 보편화됐지만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 제도가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13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가 시행됩니다 서울시 공기업 중 300인 이상 기관은 2명, 300인 미만 기관은 1명의 근로자 대표를 반드시 이사진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투표로 선출하는데, 1년 이상 근속자라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고 비정규직도 제약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형 근로이사제' 조례를 공포한데 이어 도입을 앞두고 현장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박진영 /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2인 이상이면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의무 결성 대상이 되죠 그 위에 한층 더 높은 노동자들의 경영참여모델로서 근로자이사가…" 노동자 경영참여를 강화해 노사간 갈등 비용을 낮추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할당된 이사 자리가 적고 경영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 열 /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직무대행] "그동안 사용자측이 운영해오던 최고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직접 근로자를 대표해서 참석함으로써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고, 42상호 조율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 서울시는 제도가 안착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