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 양수를 하기 위한 자격 조건? (제3편) #개인택시양도 #개인택시양수 #개인택시양도자격 #개인택시양수자격 #개인택시시세 #개인택시양도양수방법 #개인택시양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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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올린 영상 내용은 개인택시 양도 양수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다음 타임코드는 영상 구간별 내용 안내입니다 00:10 영상 내용 소개의 말 – 개인택시 양도, 양수 절차 소개 00:25 개인택시를 양도하기 위한 자격요건 00:32 5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 01:03 호적상 만 61세 (생일이 자나야 함) 01:33 신체 질병으로 인한 경우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02:20 해외로 이민을 갈 경우 (이민 확인서: 출입국관리소) 02:45 본인이 사망할 경우 (유가족이 상속받아 가능) 03:15 개인택시를 양수하기 위한 자격요건 03:27 영업용 무사고 3년 이상 운전경력 04:18 회사운전직(기사) 6년 이상 05:07 양수 교육 수료자(상주, 화성, 4박5일 교육 수료) 07:08 개인택시 시세가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양도인(파시는 분)은 일시불 매입, 양수인(사시는 분)은 계약금만 지급받고 인허가 명의 이전후 잔금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전통!, 오랜 경험! '인천개인택시 매매전문' - 이용균 (이용균TV) '인천개인택시 매매전문' - 이용균 꼭 연락주세요! 010-6450-1313 #인천개인택시 #인천개인택시시세 #개인택시양도양수 #인천개인택시가격 #개인택시양도 ##개인택시양수 #개인택시면허 #개인택시시세 #개인택시번호판 #개인택시매매 #개인택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