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가능해진다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 피해 소상공인 구제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이었으나 이젠 7일로 완화된다. 또, 청소년 주류 판매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등에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도 행정처분을 면하기 쉬워졌다.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영상,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피해 갈 수 있다. 이전까진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이 인정돼 수사·사법 기관의 불기소·불송치·선고유예가 됐을 때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음식점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민생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들의 호소를 듣고 "소상공인의 억울함을 묵과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어 즉각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지시했으며, 이번 개정안은 지시 후 약 20일 만에 내려진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