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회. [211216 (목) 오전 생방송1] 공사장 자재물로 차도가 없어져서 역주행했는데 사고났습니다..
[211216 (목) 오전 생방송1] 22759 상대측 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 22704 2차로에서 3차로 변경 (짤) 22700 비보호 좌회전하여 일방통행길 22708 공사장 자재물로 차도 없어져서 역주행 22706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1. 22759 상대측 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 숏짤 22759 211216 (목) 오전 생방송 1차로 직진중 2차로에서 차선변경하는 차와 사고 자차로 상기 장소에서 1차선 차선유지 주행 중, 당시 나란히 2차선 주행중인 상대방 아반떼 운전자 차량의 무리한 차선변경(차선변경시 깜빡이를 넣지 않고, 진입 시도 차선 차량 유무 미확인)으로, 본인 차량과 측면 충돌 발생, 이 충돌의 영향으로 본인 차량이 왼쪽으로 움직여 하마터면 중앙선을 월선하여 대형사고가 날 뻔하였으나, 핸들을 우측으로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아 2차 사고 발생은 나지 않음 질문 : 이런 경우는 제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과실로 100:0 이지 않습니까?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7:15 상대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왜 상대방 보험사는 7:3, 8:2를 주장하나요? abc**** 2021-12-15 17:19 상대방 보험사의 주장에 따르면, 측면은 통상적으로 7:3, 8:2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리하여, 한문철 변호사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어야 적당하는지요? 의견 * 당연한 100:0 사고 피할 수 없음 2. 22704 2차로에서 3차로 변경 22704 211216 (목) 오전 생방송 깜빡이를 켜고 차로변경하려다가 옆차가 지나가 멈췄는데 뒤에서 추돌 사고는 아내의 차를 장모님께서 약 2달 정도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였습니다. 동일 보험사이기에 원만히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상대측이 '앞 차의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자기의 과실이 없다는 식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1달이 넘게 설득하였지만 의견 차이가 있으니 분심위를 가자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장모님의 과실이 있는지와 분심위를 가도 되는 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6:44 블박차 속도 높아 보이지 않는데 시속 어느 정도일까요? 3차로로 들어가려다가 3차로 흰색차가 빠앙~ 해서 멈추는데 뒤차가 추돌한 거죠? 다친 사람은 없어서 경찰이 보험사끼리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던가요? 장모님은 오른쪽 깜빡이 키셨나요? 사고나기 몇 초 전부터 켜고 계셨나요? 양쪽 보험사는 각각 몇 대 몇이고 질문자는 몇 대 몇 의견인가요? 블박차가 오른쪽 깜빡이 켠 걸 전제로 투표 * 1. 블박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이기에 블박차 100% 잘못 2. 블박차가 더 잘못 (2%) 3. 뒤차가 더 잘못 (40%) 4. 뒤차 100% 잘못 (58%) 재투표 * 1. 블박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이기에 블박차 100% 잘못 2. 블박차가 더 잘못 3. 뒤차가 더 잘못 (4%) 4. 뒤차 100% 잘못 (96%) 의견 * 블박차는 오른쪽 깜빡이를 켰고 상대차는 갑자기 들어오다가 사고 안전거리 미확보로 보임 뒤차 100% 라는 의견 3. 22700 비보호 좌회전하여 일방통행길 22700 211216 (목) 오전 생방송 비보호좌회전하는데 정차 후 출발하는 오토바이와 사고 비보호 좌회전하여 일방통행길 진입 중 우측에 신호 대기하고 서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우회전하면서 차량과 추돌함. 좌회전 후 진입 중 오토바이가 움직여서 제 차를 봤으니 피하거나 멈출지 알고 제 차를 멈췄는데 그대로 직진하여 충돌해 버리더군요. 충돌한 오토바이는 넘어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더군요. 오토바이 앞바퀴가 고장 나서 정상적인 운행이 안되는 상황이고, 제 차는 앞 타이어 쪽에 충돌하여 이상은 없고요. 걱정돼서 연락처는 주고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직접 수리할 테니 가라고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사고 난 상황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도 궁금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6:40 오토바이가 골목길 왼쪽에 서 있던 건 미리 보셨나요? 오토바이 움직이는 것도 보셨나요? 오토바이에게 빠앙~ 해 줄 생각은 못하셨나요? 오토바이는 자기 잘못이라면서 블박차에 보험접수 요구하지는 않나요? 오토바이 운전자 다치지는 않았나요? gnl**** 2021-12-15 18:21 오토바이가 서 있는 건 봤습니다.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이나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 걸로 보였습니다. 좌회전 돌고 진입 도중 갑자기 우회전해서 오는 걸 봤는데 충분이 제동이 가능한 거리였고, 차를 보고 당연히 멈추거나 피해갈 줄 알았습니다. 빠앙~ 은 생각 못하였네요. 충분히 좌회전하던 제 차를 본걸로 보였고, 당연히 멈추리라 생각했거든요. 오토바이가 쓰러져 파손은 됐지만 운전자분은 다행히 괜찮다고 하셨네요. 제 차의 파손 상태만 물으시고, 오토바이는 알아서 고치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끌고 가시길래, 혹시 몰라 전화번호 교환했습니다. 제 차도 타이어끼리 충동하여 별 문제가 없어 보여서 보험접수 하지 않고, 상대방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 과실은 100:0이라는 의견이지만 잘못이 없어도 그냥 가면 안된다라는 의견 4 22708 공사장 자재물로 차도 없어져서 역주행 22708 211216 (목) 오전 생방송 한 차로에서 직진 중 오토바이가 오길래 멈췄는데 그냥 들이 받음 왕복 2차선도로에 제 방향 차도에 아파트 건설공사 자재물이 200미터 가량 도로에 쌓여 있어 도로는 물론 중앙선까지 가려진 상태. 차도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역주행으로 속도 30정도로 서행. 진입한 지 꽤 되어서 상대 오토바이는 당연히 정차 후 제 차를 기다릴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가 그대로 다가오는 걸 보고 곧바로 멈췄으나 오토바이가 그대로 정면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가 피를 흘려 곧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함. 경찰에서 제 쪽이 가해자라고 함. 공사자재물로 저희쪽 도로와 중앙선까지 안 보이는 상황이라 중앙선 침범은 아니지만, 역주행에 해당하기에 벌금 4만원, 벌점 15점 . 그리고 차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역주행이 된부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건설사쪽에 구상권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음. 보험회사에서는 경찰의 의견대로 따를 수 밖에 없다고 하며, 제가 가해자가 되고 과실비율은 따져봐야 한다고 함. 건설사에 구상권청구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다고 함. 이럴 경우 어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게 맞나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6:51 오토바이 운전자는 블박차 전조등 불빛을 한참 전부터 봤을텐데 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다고 하던가요? 그리고 블박영상은 엄청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 운전자 눈에는 블박영상보다는 많이 밝았을 듯한데 어떤가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5 16:50 범칙금 내셨나요? 아직 안 내셨으면 내지 마시고 법원의 즉결심판 받아 보시면 어떨까요? vad**** 2021-12-15 16:55 1.범칙금 아직 안냈고요, 경찰과 통화시 가해자라고 하길래 보험회사랑 더 이야기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연락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2.블박이 화질이 좋지 않아 어둡게 보이지만 실제는 가로등으로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vad**** 2021-12-15 17:13 상대측의 얘기는 들은 바 없고요, 경찰한테 듣기엔 오히려 상대 보험사에서는 중앙선침범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중앙선 침범은 아니며, 역주행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vad**** 2021-12-15 17:15 저희 보험사는 경찰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가해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늬앙스로 이야기합니다.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4%) 2. 오토바이가 더 잘못 (24%) 3. 오토바이 100% 잘못 (72%) 의견 * 블박차 잘못 없다는 의견 어차피 한 차로기에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임 5. 22706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22706 211216 (목) 오전 생방송 호텔 입구 앞 2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서 호텔 진입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경찰조사계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신호대기부터 우측 깜박이 키고 있었고 후행차의 운전석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실선밟고 불법차선 변경에 깜박이 없이 전방주시 안하고 와서 부딪혔습니다. 투표 * 1. 블박차가 더 잘못 2. 오토바이가 더 잘못 (40%) 3. 오토바이 100% 잘못 (60%) 의견 * 오토바이 100%고 싶다는 의견 블박차는 깜빡이를 미리 켜고 있었고 꺾을 때는 오토바이가 블박차 뒤에 있었음 오토바이는 백색안전지대 앞의 실선을 뚫고 들어옴 일부 판사는 꺾기전에 한번 더 봤더라면 하면서 20%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블박차 잘못이 없다는 의견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